- 보험진료비 중 외래는 40%, 입원은 20%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병실료 차액,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 (MRI, 초음파 검사 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MRI는 상병부위, 증상에 따라 급여에 해당됩니다.)
-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원무과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요양급여 일수는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의 요양급여 일수 및 경구 약제만 투여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산 산정합니다.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는 연간 365일 입니다.
- 공담 부담금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0만원)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 일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2험법령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에 의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 상한제는 본인이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를 부담하다가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 공단에서 수령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은 일정 비용만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포함됩니다.(단 비급여 항목(100:100 진료비 포함)은 제외됩니다.)









































































































